매년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의 우편함에 한 장의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인데요, 공식 명칭으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먼저 납부하는 제도로, 내년 5월 확정 신고 때 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고지서를 처음 받은 분들은 당황하기 쉽지만, 미리 흐름을 알고 있으면 현금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지 시기 | 11월 초 |
| 납부 기한 | 11월 30일 월요일 |
| 고지 금액 | 지난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절반 |
| 면제 기준 | 고지 세액 50만원 미만 |
| 정산 방법 | 내년 5월 확정 신고 때 차감 |

목차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대상과 납부 기한
모든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가 주된 대상이며,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뗀 프리랜서 중 지난 5월에 추가 납부가 있었던 분들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이나 지난해 결정세액이 없었던 분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지난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있었다면 고지서가 나올 수 있으니, 내 상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올해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기한이 밀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추계액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분납 신청입니다.
추계액 신고로 납부액을 줄일 수 있어요
추계액 신고는 올해 상반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의 30%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400만원이었다면 고지 금액은 200만원인데,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120만원 아래일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계액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이 복잡하고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홈택스 계산 화면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납 신청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을 넘는다면 절반 이하를 약 2개월 뒤에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고지서에 명시된 방법을 따라 처리할 수 있어, 일시에 큰 금액이 나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고지 납부 | 추계액 신고 | 분납 |
|---|---|---|---|
| 적용 조건 | 조건 없음 | 상반기 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의 30% 미만 | 납부 세액 1,000만원 초과 |
| 납부 금액 | 지난해 세액의 절반 | 상반기 실적으로 재계산 | 초과분은 약 2개월 뒤 |
| 장점 | 신고 절차 없음 | 실적 감소 시 납부액 감소 | 한 번에 나가는 돈 감소 |
11월에 함께 확인해야 할 세금과 보험료
11월은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외에도 챙겨야 할 일정이 많습니다. 11월 2일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이고, 11월 10일은 10월분 원천세 신고 기한입니다. 같은 달에 여러 세금이 몰려 있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1월 고지분부터 지역 건강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지난해 소득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이 반영되는데, 지난해 소득이 많았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으니 고지서 금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기회에 지난 1년간의 소득 변동을 점검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11월 세금 일정을 정리하며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의 대상과 납부 기한, 추계액 신고와 분납 방법, 그리고 11월에 함께 확인해야 할 건강보험료와 다른 세금 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지난해의 나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올해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고 그대로 내기보다는 내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정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11월 예정고지 금액을 미리 예상해 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매출과 경비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현금 흐름을 여유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말고,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도 이번 주 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 대상이 아닌 건가요?
A: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지난해 결정세액이 없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 내역을 조회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추계액 신고는 매년 할 수 있나요?
A: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의 30%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Q: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바로 납부해서 가산세 일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