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올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왜 11월에 또 고지서가 오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가 아니라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먼저 내는 제도입니다.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반을 나누어 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고지제로 운영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지 시기 | 11월 초 고지서 발송 |
| 납부 기한 |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 |
| 납부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세액 계산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
| 절세 방법 | 추계액 신고와 1천만 원 초과 분납 |

목차
중간예납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지되지 않습니다. 사무지원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직업선수 코치 심판, 보험모집인처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 비고 |
|---|---|
| 신규사업자 |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휴업 폐업 사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 |
| 소액 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에 개업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규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번 11월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으로 3.3퍼센트를 원천징수당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애매하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과 납부 기한
중간예납 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 바로 기준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해 확정신고 때 낸 세금의 절반이 이번 고지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고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 이체도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과 분납 기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누어 내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퍼센트 이하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나오며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려도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낼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 줄이기
고지서 금액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제도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퍼센트에 미달하면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기존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계액 신고를 준비할 때
지난해에도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 추계액 신고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을 보고 당황했지만 장부를 정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부담된다면 추계액 신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계액 신고는 장부와 증빙이 정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비용 증빙이 없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반기 매출 장부 정리
- 비용 지출 증빙 수집
- 세무대리인과 추계액 비교 검토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을 때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한을 놓쳤다면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홈택스에서 기한연장 신청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중간예납을 이해하면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추가로 부담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고지서가 나왔다고 무조건 그대로 내기보다 대상 여부와 추계액 신고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면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자금 흐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반기 장부를 좀 더 꼼꼼히 정리해 두고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에서 고지분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Q 상반기 매출이 줄었는데 추계액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고지세액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추계액 신고를 하려면 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고지서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A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에 개업했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