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되면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안내가 도착합니다. 7월 확정신고를 마친 뒤 또 신고해야 하는 건지,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대상 여부는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부가세 일정을 기준으로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목차
핵심만 먼저 정리한 10월 부가세 일정
아래 표를 보면 내 사업장이 신고 대상인지 고지 납부 대상인지 한눈에 가려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고, 개인 간이과세자는 10월 정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 유형 | 10월 처리 | 기준 |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직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
| 일반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7월부터 9월까지 실적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가능 |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 간이과세자 | 10월 정기 신고 없음 |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눈 뒤 그 중간에 예정기간을 둡니다. 법인사업자는 보통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직접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계산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0월 신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10월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원래 법정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신고와 납부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은 예정고지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통상 개인사업자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단순 계산으로 100만 원 안팎이 고지됩니다. 여기에 공제나 경정 사항이 반영되면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 해도 항상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10월에는 별도 납부를 하지 않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전체 실적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신고를 빼먹은 것은 아니지만,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3분의 1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검토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이 부진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월부터 6월까지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사업부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공급가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라면 상반기의 3분의 1인 4천만 원에 미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정고지세액이 크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출이나 설비 투자 등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빙과 함께 살펴보세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순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10월 정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안내와 고지내역을 확인하면 내 사업장이 어떤 방식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안내와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7월부터 9월까지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정리합니다.
-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요건이 있다면 예정신고 선택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난 7월 확정신고 때 정리해 둔 매출과 매입 자료를 10월에 다시 꺼내 보면 고지세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실제로 상반기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었더라도 4월 예정고지로 미리 낸 금액이 있다면 7월 통장 이체액은 그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계산 기준을 단순히 통장 출금액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핵심은 신고와 고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예정고지 납부 대상이고, 일반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통상 10월 정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는 매년 4월과 10월이 오기 전에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을 정리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부담된다면 사업부진 예정신고를 검토하고, 환급 사유가 있다면 조기환급을 활용해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사업자 예정신고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이번 10월 26일까지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예정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예정고지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데 고지서가 안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A: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10월에는 별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전체 실적을 반영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Q: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부진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