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유류할증료가 10월보다 인상됐습니다.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서 대한항공 국제선이 23단계에서 27단계로 4단계 올랐고, 아시아나항공도 함께 인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처럼 비행 거리가 긴 노선은 할증료 자체가 커서 인상 부담이 큽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이번 인상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대한항공 11월 유류할증료 인상 폭을 한눈에
대한항공은 매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합니다. 2026년 11월에도 인천 출발 편도 기준으로 노선별 할증료가 올랐습니다. 후쿠오카는 5만5,600원, 오사카와 도쿄는 7만6,000원, 홍콩은 10만5,800원, 방콕은 18만5,800원, 뉴욕은 40만8,100원입니다. 장거리 노선일수록 인상액이 큰 편입니다. 같은 목적지라도 항공사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자신이 탈 항공사의 공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주요 노선 | 10월 | 11월 | 인상액 |
|---|---|---|---|
| 오사카 | 65,800원 | 76,000원 | +10,200원 |
| 다낭 | 116,200원 | 132,900원 | +16,700원 |
| 방콕 | 162,400원 | 185,800원 | +23,400원 |
| 로스앤젤레스 | 322,000원 | 370,100원 | +48,100원 |
| 뉴욕 | 362,600원 | 408,100원 | +45,500원 |
이 표는 한국 출발 1인 편도 기준입니다. 만약 2명이 뉴욕으로 여행한다면 한국 출발 편도에서만 9만1,0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4인 가족이라면 18만2,000원까지 늘어납니다.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유류할증료가 면제되지만, 그 외 승객은 인원수만큼 할증료가 반영됩니다.
발권일 기준이라서 출발일보다 중요한 시점
11월 유류할증료가 오른다고 해서 11월 출발 항공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기를 타는 날짜가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같은 12월 출발 항공권이라도 10월에 발권하면 10월 할증료가 적용되고, 11월에 발권하면 11월 할증료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인상 전 발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31일에 결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10월 발권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여행사나 대행사를 통하면 접수 물량이 많아 발권이 하루 밀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인 한 분이 10월 말에 결제했는데 대행사 일정 때문에 11월 1일에 발권되어 할증료를 더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말이 되기 며칠 전에 미리 발권하는 편입니다.
항공사별로 다른 11월 유류할증료
대한항공만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11월 유류할증료를 발표했는데, 목적지에 따라 더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콕은 대한항공이 18만5,800원, 아시아나항공이 17만8,900원으로 아시아나가 낮습니다. 반면 도쿄와 오사카는 대한항공 7만6,000원, 아시아나항공 9만2,200원으로 대한항공이 낮습니다. 뉴욕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35만1,100원으로 오히려 낮습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만 낮다고 해서 전체 항공권이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운임과 세금, 공항 이용료, 항공사별 부과금까지 합친 최종 결제금액을 봐야 합니다. 같은 날짜와 시간대라도 항공사마다 기본운임이 다르고, 예약 조건에 따라 할인 폭도 다릅니다. 따라서 항공사별 유류할증료 차이는 참고만 하고, 실제 예약 화면의 총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0월 발권이 정말 이득인지 따지는 방법
11월 유류할증료가 오르면 항공권 총액도 오를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와 기본운임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1월 기본운임이 내려가면 할증료 인상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뉴욕 노선을 2명이 가는 경우를 예로 들면, 11월 기본운임이 2명 합계 9만1,000원 이상 내려간다면 10월 발권보다 11월 발권이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월에 사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일본 여행을 준비할 때도 유류할증료 인상 전에 먼저 샀는데, 일주일 뒤 기본운임이 크게 내려가면서 총액이 비슷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조건에서 발권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기본운임 변동에 따른 총액 변화를 보여줍니다.
| 11월 기본운임 변화 | 할증료 증가 | 총액 변화 |
|---|---|---|
| 5만원 인하 | +91,000원 | +41,000원 |
| 9만1,000원 인하 | +91,000원 | 0원 |
| 12만원 인하 | +91,000원 | -29,000원 |
이 표는 뉴욕 한국 출발 편도 2명 기준이며 세금과 기타 부과금이 같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왕복 항공권이라면 귀국편 할증료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출발하는 구간은 해외 출발 기준 할증료가 적용되므로 한국 출발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약 화면에서 동일한 항공편과 좌석 등급, 수하물 조건을 맞추고 최종 결제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행 일정이 아직이라면 환불 조건부터
10월 발권이 유리하다고 해서 일정이 불확실한데 먼저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산 뒤 날짜를 바꾸면 변경 수수료와 운임 차액이 생기고, 취소하면 환불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증료 인상분보다 변경 비용이 더 크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항공권을 살 때는 반드시 운임 조건을 확인하고, 만약을 대비해 환불이나 변경이 가능한 조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 일정을 먼저 확정한 뒤 항공권을 구매합니다. 보통 항공권은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에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국제선은 할인 운임일수록 변경과 환불 제한이 크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에서 정확한 환불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유류할증료 대응 정리
11월 유류할증료는 전반적으로 올랐고, 장거리 노선일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발권 시점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지므로 여행 일정이 확정된 분은 10월 안에 발권하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일정 변경 가능성이 높거나 11월 기본운임이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총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유류할증료 인상 여부만 보지 않고, 같은 조건의 항공권 총액과 수수료까지 함께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11월 유류할증료를 확인하면서 항공권 구매는 하나의 조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느꼈습니다. 여행 예산을 아끼고 싶다면 출발일이 아니라 발권일과 기본운임, 환불 조건이라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공식 공지에서 11월 유류할증료 전체 노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월 유류할증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출발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입니다.
Q. 뉴욕 노선은 얼마나 오르나요?
A. 대한항공 기준 한국 출발 편도 1인당 36만2,6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4만5,500원 오릅니다.
Q. 10월에 발권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유류할증료는 낮아도 기본운임이 더 내려가면 최종 결제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