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보통의 계약은 계약을 맺은 사람끼리만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만, 이 계약은 조금 특별합니다. 돈은 내가 내고 혜택은 제3자가 받는 구조라서 처음 공부할 때는 등장인물이 셋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만 잡으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누구 | 쉬운 설명 |
|---|---|---|
| 요약자 | 약속을 받아낸 사람 | 제3자에게 이익을 주도록 요청하는 사람 |
| 낙약자 | 제3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 | 실제로 이행해야 할 채무자 |
| 수익자 | 실제 이익을 받는 제3자 |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

목차
세 명의 관계만 알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보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반드시 요약자와 낙약자, 수익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을 주면서 이 돈은 병에게 지급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갑은 요약자이고, 을은 낙약자이며, 병이 수익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 자체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수익자인 병이 처음부터 계약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병이 나중에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권리가 생깁니다.
처음에 이 구조를 공부할 때 저는 세 사람의 이름이 자꾸 뒤바뀌어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낙수, 즉 부탁하고 약속하고 받는다고 외웠습니다. 요약자는 부탁하는 사람, 낙약자는 약속하는 사람, 수익자는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정리해 두면 문제에서 누가 누구인지 묻는 지문이 나와도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법률관계를 구분하는 방법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깊게 이해하려면 세 사람 사이에 생기는 관계도 알아야 합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는 기본관계이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는 대가관계이며,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는 급부관계입니다. 기본관계는 계약의 본체가 되는 관계라서 이 관계가 무효가 되면 수익자의 권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가관계는 요약자가 왜 수익자에게 이익을 주려는지 설명하는 내부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가관계가 없어도 기본관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급부관계는 실제로 돈이나 물건이 주고받아지는 관계입니다.
이 세 관계를 삼각형으로 그려 보면 훨씬 쉽습니다. 요약자와 낙약자는 기본, 요약자와 수익자는 대가, 낙약자와 수익자는 급부라고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도 이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권리 발생의 기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이익을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때입니다.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하면 바로 성립하지만, 수익자의 권리는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채권자로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익을 받을 것인지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답변이 없으면 수익자는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수익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기 쉬운 지점이라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수익자의 권리와 낙약자의 항변을 정리합니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청구권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가지지만, 계약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수익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다만 요약자에게 적법한 해제권이 있다면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낙약자는 수익자의 청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 취소, 해제조건의 성취, 동시이행항변권 같은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을 수익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해도 요약자가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낙약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들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익자는 기본계약보다 더 강한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가 사고가 나면 내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택배를 보낼 때도 내가 운송비를 내고 택배회사가 받는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이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로 연결해서 보면 법률 용어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2024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등장인물과 관계도를 직접 그린 다음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수익자가 요구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따져 보면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기출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2년에 한 번 정도꼴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10년치 기출문제를 한 번에 모아서 풀고 싶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이렇게 정리하고 시험에 대비했습니다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은 세 사람의 역할과 세 가지 관계, 그리고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기준점입니다. 요약자는 부탁하고, 낙약자는 약속하고, 수익자는 받는 사람입니다. 기본관계와 대가관계, 급부관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삼각형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권리가 생기지 않고, 한 후에는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수익자는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있지만 취소권과 해제권은 없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방법은 문제를 볼 때마다 갑, 을, 병의 관계도를 종이에 그리는 습관이었습니다. 사람 이름이 셋이라 머릿속이 복잡할 때도 종이 위에 화살표를 그리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보였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도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면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왜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이 수익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Q.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수익자가 아직 이익을 받겠다고 하지 않은 상태라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Q.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기본관계가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리고 요약자의 채무가 먼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관계의 문제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