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면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 명절 상여금을 두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직장인은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고, 사업주는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여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절 상여금의 법적 의무부터 통상임금 포함 여부,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핵심 내용 |
|---|---|
| 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 없음 |
| 지급 기준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행에 따라 달라짐 |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 지급 시 포함 가능 |
| 퇴직금 | 임금 인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 |
| 세금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공제 |
목차
명절 상여금은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가
많은 분이 명절 상여금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 설이나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처음부터 이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명절이라는 이유만으로 새로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지급해 온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임금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절 상여금을 처음 지급한 회사라면 올해도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설과 추석마다 같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일회성 격려금이 아니라 계속적 지급 관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라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최근 몇 년간의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상여금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과 관행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유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가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년 추석에 기본급의 50%를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 성격의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상임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과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급 구조와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 퇴직금과 세금 영향
명절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 12개월 동안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총액이 4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에 3을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는 급여대장에 상여금을 정확히 기록하고 퇴직금 계산 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4대보험료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여금 지급 달에는 평소보다 공제액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천징수액일 뿐이며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100만 원의 명절 상여금을 받는다면 통상적으로 8%에서 10% 내외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90만 원에서 92만 원 수준이 됩니다.
퇴사자와 휴직자 지급 기준
추석 전에 퇴사한 직원이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회사 규정에서 지급 대상과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상여금이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총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수습 직원에 대한 적용 여부도 사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명절 상여금 지급 전에 지급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직원별로 기준이 제각각이면 나중에 임금 체불이나 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전 확인할 사항
사업주라면 이번 추석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몇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기준이 있는지,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실제 지급 내역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급 금액이나 지급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지급 대상과 제외 대상이 분명한지도 중요합니다.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퇴직금과 퇴직연금 반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 제도를 변경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금액을 줄이면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줬다고 해서 올해도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지급 기준과 관행을 무시하고 갑자기 지급을 중단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받는 명절 상여금이 어떤 성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깎거나 빼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는데도 기본급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있다면 급여 산정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판례 변경으로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인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변화
2026년에도 상여금 관련 판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내버스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상여금 판단 기준이 실제 현장에 계속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을 단순한 보너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임금 항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통상임금과 퇴직금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급여 체계를 점검하고 직원에게 지급 기준을 투명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자신이 받을 금액과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가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명절 상여금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명절 상여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작년에 한 번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올해도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같은 금액으로 반복 지급해 왔다면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 명절 상여금은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A: 명절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개인의 연봉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8%에서 10% 내외가 공제된 후 실수령액이 지급됩니다.
Q: 추석 전에 퇴사하면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회사 규정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이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면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