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이 명절 떡값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받고 나서 예상보다 큰 세금 공제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떡값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상임금 계산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급 규정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인정되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아래 표에 명절 떡값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 구분 | 통상임금 포함 | 통상임금 제외 |
|---|---|---|
| 지급 근거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 | 대표 재량으로 일시 지급 |
| 지급 조건 |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 | 금액과 대상이 매번 달라지는 격려금 |
| 지급 관행 |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기준으로 반복 | 경영 실적에 따라 그때그때 지급 |
| 세금 처리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목차
명절 떡값은 법적으로 의무일까요
민간기업은 공무원처럼 명절휴가비 지급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에 월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받지만,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에 상여금을 반드시 주라고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절 떡값을 안 줘도 바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을 적어 두었다면 그때부터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비슷한 금액을 지급한 관행이 오래 이어졌다면 이것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주면 기준이 생긴다는 말이 현실에서 자주 맞아떨어집니다. 지난해 추석에 한 중소기업은 대표 재량으로 직원에게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영 상황이 어려워 지급하지 않자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문서에 없었지만 여러 해 반복된 관행이 임금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시기와 금액이 일정할수록 관행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려면 지급 근거가 된 문서를 먼저 정리하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 규정이 있다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문서로 정해 두지 않은 떡값도 여러 해 반복되면 근로자에게 기대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확인
명절 떡값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하나씩 확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할 때 업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록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적용 시점
이 판례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일한 기간에 대한 수당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받은 수당을 소급해서 다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새로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금액의 명절 떡값을 받아도 지급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매년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고, 중도 퇴직자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해 준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급 근거 없이 대표가 경영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추석 상여금 세금 계산법
명절 떡값은 별도 비과세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상여금 지급 월에는 평소 급여에 상여금을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세금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만원의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면 4대 보험료만 약 9만 4천원이 차감되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실제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상여금 공제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산정 내용 |
|---|---|
| 소득세 | 당월 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퍼센트 |
| 4대 보험료 | 상여금 전액에 근로자 부담 요율 적용 |
| 연말정산 | 연간 급여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 반영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여금 원천징수는 지급대상기간의 급여 합계액에 상여금을 더한 뒤 지급대상기간 개월수로 나눈 월평균 급여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월평균 세액에 개월수를 곱하고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그달의 상여금 소득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에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다음 상여금 지급월인 추석까지의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소 월급보다 세금이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상품권도 근로소득
현금으로 주지 않고 선물이나 상품권으로 줘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급여 명세서에 식대나 여비로 바꿔 적으면 과소 원천징수로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거래처 선물과 직원 선물을 구분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지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업주가 명절 전에 점검할 사항
사업주는 명절 떡값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 근거와 대상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실제 지급 방식과 같은지 확인하고, 추석 연휴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을 연휴 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고, 지급일 재직 조건을 쓸 때는 문서에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그달에 퇴사한 직원이 상여금을 요구할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 취업규칙 | 상여금 지급률과 지급일, 지급 대상 규정 확인 |
| 근로계약서 | 휴일과 임금에 관한 약정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
| 근무표 | 추석 연휴 근무일과 휴일을 사전에 구분 |
| 급여대장 | 상여금과 휴일근로수당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에 직원이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유급휴일 수당 100퍼센트에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를 더해 총 250퍼센트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 전에 급여명세서를 받는 직장인도 상여금이 기본급과 별도로 표기되었는지, 비과세 항목이 중복 제외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 후에는 급여대장에 지급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이 구분되어야 하고, 상여금이 기본급에 섞여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에서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명절 전에는 매출이 몰리는 업종이 있는 반면 카드 정산이 연휴만큼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시기를 연휴 전으로 앞당기면 일시적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일과 현금 흐름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명절 떡값의 법적 의무, 통상임금 포함 기준, 세금 계산, 사업장 점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절 떡값 통상임금 문제는 단순히 한 달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 체계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도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주도 지급 기준을 문서로 남겨 예측 가능한 임금 관리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명절이 지난 뒤에도 불필요한 분쟁 없이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절 떡값을 매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없다면 반드시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해 같은 시기에 비슷한 금액을 지급한 관행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상여금을 받으면 세금이 왜 많이 나오나요?
A. 상여금은 당월 급여와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금이 많아 보입니다. 연말정산 때 연간 총급여로 다시 계산하므로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통상임금에 포함된 명절 떡값은 어떤 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A.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기준이 올라갑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근로제공분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