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건보료 인상 전 마지막 기회

벌써 8월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꺾이면서 선선해진 날씨에 어느덧 9월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9월에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부담이 길어진 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4년 전 도입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27만여 명의 지역가입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9월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그동안의 혜택이 끝나는 마지노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4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 폭이 해가 지날수록 20%씩 줄어들더니 이번 9월 고지분부터는 감면 혜택이 0%가 되어 월 최대 14만 9천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이번에 갑자기 보험료가 인상된 분들은 혹시 해당되지 않으신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간단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구분세부 내용
소득기준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소득 합산
재산기준주택, 토지,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 반영
산정공식(소득점수 + 재산점수) × 208.4원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집을 여러 채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느끼는 체감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죠.

9월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갑자기 오른 보험료, 대처는 어떻게

만약 지난해에 비해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평소와 다름없거나 오히려 인상이 되었다면, 9월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전에 꼭 기한을 넘기기 전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셨거나 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작년,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 되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촉증명서나 사업자등록 말소증명서를 첨부해서 소득이 줄었다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해 11월 재조사 시점에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배우자 중 한 명만 기준을 초과해도 소득이 0원인 배우자까지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동반탈락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은 본격적인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낸 재산세의 과표가 그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는 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미리 공제 혜택이 어떨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내 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달라지는 보험료, 현명한 대처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정책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최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발맞춰 최저 보험료 하한선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대비 보험료가 쥐꼬리만 한 것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분간 9월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달갑지 않은 통지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이 부분을 알고 이번 달 안에 본인 자격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항변을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월급이 똑같이 나오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인가요?

A: 네, 이번 경감 종료는 2022년 9월 이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27만여 명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이 공제되는 분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전화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 카드나 가상계좌로 본인인증 후 바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도와드립니다.

Q: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자금이 어려우시다면 다음 달인 10월까지 3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납부독촉 유예 신청이 가능하오니 미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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