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해 한 해 중 가장 신경 써야 할 달입니다. 보유한 주택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집이 대상은 아니며, 직접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2026년 신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합산배제 대상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납세자 |
| 신고 기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
| 주의 사항 | 사업자등록과 임대 요건, 과세기준일 충족 여부 확인 |

목차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어떻게 다른가
합산배제는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빼는 제도이고, 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자처럼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종부세 계산에서 주택 수와 과세표준을 모두 줄여줍니다. 반면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주택 수를 1개로 보고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 구분 | 합산배제 | 과세특례 |
|---|---|---|
| 적용 방식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자로 계산 |
| 대표 사례 |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상속주택 |
2026년 신고 기간
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30일이 마지막 날이므로 24시 이전에 접수까지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마감 시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절차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가 가장 편합니다. 지난해에도 이 기간에 홈택스로 신고하면서 처음에는 화면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10분 안에 끝났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 홈택스 로그인
- 납세자 정보 입력
-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등록
- 주택 정보와 임대 요건 입력
- 제출 전 입력 내용 다시 확인
- 접수 결과 확인
신고 후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반드시 접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신고 내역 화면에서 접수증과 첨부 서류 내역, 신고서 원장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접수증을 바로 저장해 두었는데, 나중에 문의할 일이 생겼을 때 유용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 요건
합산배제 대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상속주택, 미분양 주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상입니다. 과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만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원용 주택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가운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공동명의 1주택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분율 40% 이하인 경우, 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부부 중 지분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 밖의 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일정 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은 신고를 통해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상태로 보유한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혼인 합가와 특례
결혼으로 각자 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한 세대가 된 경우에는 종부세가 늘어날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합가 전 보유 주택은 일정 기간 안에 양도 조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다르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주의할 점
가장 주의할 점은 임대주택이라고 무조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임대 기간, 주택 유형, 등록 시점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과 보유기간, 세대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놓쳤다면 12월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의 차이, 홈택스 신고 절차, 대상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보유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마감 전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종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보유 주택 현황과 국세청 안내를 먼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금 혜택은 스스로 챙길 때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합산배제 신고를 놓치면 나중에 추가로 내야 하나요?
A1. 네. 신고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12월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Q2. 임대주택은 자동으로 합산배제 되지 않나요?
A2.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 요건을 충족해도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보유 상황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Q3. 홈택스 신고는 꼭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3.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는 접속자가 많으니 마감일보다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