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취소권자가 계약을 유지하려는 행동을 했는데도 나중에 다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분쟁이 끝나지 않겠지요. 이를 막기 위해 민법 제145조는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보는 법정추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추인 사유 여섯 가지를 표와 예시로 확인하고, 취소권자와 상대방의 행위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여섯 가지 사유 한눈에 보기
| 사유 | 내용 | 예시 |
|---|---|---|
| 이행 |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 | 미성년자였던 매수인이 성인이 된 뒤 매매대금을 받음 |
|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 | 매도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 |
| 경개 |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 | 차용금을 새로운 대여금 채무로 바꿈 |
| 담보의 제공 | 취소권자가 채무자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 담보를 받음 | 매매대금 채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 |
| 권리의 양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나 일부 양도 | 매수한 건물의 인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
| 강제집행 |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받는 행위 |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 |

추인으로 보기 위한 핵심 조건
민법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는 위의 여섯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추인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취소 원인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추인할 수 없으므로 법정추인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어도 가능합니다. 취소권자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이의를 유보했다면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주체를 따지는 함정
법정추인 사유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입니다.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다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였던 매수인이 성인이 된 뒤 매도인에게 잔금을 청구했다면 이는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로 법정추인이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주체를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소권자가 직접 한 행위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보는 시기와 요건
사기를 당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사기 사실을 안 뒤에도 매도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했다면 이행의 청구에 해당해 법정추인이 성립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상황이라면 매수인의 추인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되지만,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상대방의 행위는 법정추인이 아닙니다. 이처럼 시기와 주체를 함께 따져야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혼동과 무효행위의 추인 구별하기
법정추인과 자주 비교되는 개념이 혼동입니다. 혼동은 채권과 채무, 소유권과 제한물권처럼 대립하는 법률상 지위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속받아 채권자와 채무자 지위를 함께 갖게 된 경우입니다. 혼동은 권리 소멸의 원인일 뿐 취소권자가 자신의 행위로 추인 의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므로 여섯 가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섯 가지 사유만 외우고 나면 혼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시험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또한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애초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정리해 두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제공하거나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아닙니다. 셋째,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추인 의사가 없다고 보아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추가로 기억해도 실제 시험에서 답이 갈리는 상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며 얻은 경험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여섯 가지 사유를 외우는 것보다 주체와 시기를 구별하는 문제가 더 자주 나옵니다. 과거에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법정추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선택지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이번 2026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섯 가지 사유를 이, 청, 경, 담, 양, 집으로 암기한 뒤, 각 사유 옆에 누가 하는 행위인지를 한 줄씩 적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니 문제를 풀 때 자연스럽게 주체를 먼저 확인하게 되었고, 오답률도 줄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여섯 가지 사유와 성립 조건, 주체와 시기 함정, 혼동과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여섯 가지 사유를 외우는 것보다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인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뒤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6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표의 여섯 가지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정답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제 판례와 기출을 함께 살피며 꾸준히 복습하는 습관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동은 왜 여섯 가지에 포함되지 않나요
A: 혼동은 권리가 소멸하는 원인일 뿐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소권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추인 의사를 볼 수 없습니다.
Q: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법정추인이 되나요
A: 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추인으로 봅니다. 다만 취소 원인이 소멸한 뒤의 행위여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해도 법정추인이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직접 해야 법정추인이 됩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